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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2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E 빌딩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동호 지점장이고, 피고인 B은 C 대표이사이다.

C는 식품 잡화, 주방용품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용기 ㆍ 포장 및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신문 ㆍ 잡지 ㆍ 음악 ㆍ 인쇄물 ㆍ 간판 ㆍ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품질 ㆍ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판매사례 품 또는 경품 제공,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C 동호 지점에서 1일 2회 홍보관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50~60 대 여자 손님을 상대로 건조기 등 일반 제품을 구매하면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 그 사례 품으로 계란, 고구마, 감자, 당근, 한과, 배, 포장 육, 차류( 하루 견과 차), 고마운 당신께 선물 세트, 오일, 사과, 한라 봉, 더 치 커피, 갈치 등을 아주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알리면서 판매 사례 품 또는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방문판매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C 동호 지점에서 사은품 및 제품을 진열하는 로비, 카운터, 사무실, 물품 창고 등을 갖추어 놓고, ‘ 건조기 등 일반 제품을 구매하면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 그 사례 품으로 계란, 고구마,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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