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261,242원 및 그 중 36,465,285원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3. 소외 건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회사가 경남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59,550,000원, 보증기간 2007. 7. 12.(이후 2009. 7. 10.로 연장됨)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경남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소외회사는 위 보증서에 따라 2006. 7. 13. 경남은행으로부터 4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들은 2006. 7. 13.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소외회사의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경남은행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08. 12. 31. 경남은행에게 348,698,876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소외회사간의 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이율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12. 31.부터 2013. 9. 16.까지 소외회사로부터 합계 312,233,591원을 상환받아 구상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여 원금은 36,465,285원이 남았고,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144,795,957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원금 잔액 36,465,285원 및 확정지연손해금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