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259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198,102원 및 그 중 87,698,597원에 대한 2016. 5. 9.부터 다 갚는...
이유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25,198,10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합계 87,698,597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 합계 6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