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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5. 9. 18. 01:2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27 세) 와 부딪혀 시비가 되었고, 이에 E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공연장 구석으로 데리고 가 “ 나대지 마라” 고 말을 한 후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지며 달려들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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