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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8. 선고 2009가합53944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9가합53944 손해배상

원고

[별지1] 기재와 같음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7. 14.

판결선고

2010. 9. 8.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4]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4]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4] 및 [별지5]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손해배상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2010.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4] 및 [별지5]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별지5]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액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분양

(1) 피고는 2002. 3. 1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인천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6개동 총 341세대를 신축 · 분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7. 22.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바닥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35㎜(24평형) 또는 150m(33평형), 경량기포콘크리트 60W, 단열재 20㎜, 몰탈축열층 40㎜, 온돌마루 마감재 10M 등 총 265m(24평형) 내지 280mm(33평형) 두께로 시공되었다.

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제기준

(1) 대한주택공사가 1985년경 아파트 구입시 고려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내 부소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전보다 3배 증가할 정도로 아파트 외부소음 못지않게 내부소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대한주택공사 주택 도시연구원에서 2001. 12.경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서 층간소음의 기준안을 최소한의 주거성능을 확보하면서 현행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실태 및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치의 기준으로 경량충격음1)은 58dB, 중량충격음2)은 50dB로 제시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는 않았다.

(3) 개정 전 규정은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되었는데, 개정 규정 제14조 제3항은 대한주택공사의 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을 경량충격음의 경우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의 경우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개정 규정 제14조 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을 경과한 날인 2004. 4. 22.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 후 주택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층간소음의 정도

(1)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2008. 7. 24. 원고들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과 침실에 중앙 및 모서리 4곳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바닥충격음 중 경량 충격음을 측정하였는데,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402동 506호, 404동 1302호, 405동 904호, 403동 301호, 406동 602호, 406동 1303호의 침실과 거실에서 천정과 바닥의 중앙점 및 모서리 부분에 4개의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2010. 4. 17.과 같은 달 23. 양일에 걸쳐 경량충격에 의한 층간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측정지점란 항목의 각 지점은 측정지점 세대와 직상층 세대간 슬라브를 의미한다).

(3)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402동 501호(33평형), 506호 (33평형), 404동 604호(24평형), 406동 602호(24평형)에서 실제로 들리는 층간소음의 정도는 ①사람이 천천히 걸어다니더라도 그 충격음이 울리듯이 분명하게 들리고, 빨리 걸으면 더 크게 들렸으며, ②바닥에 화장품 병을 굴리거나 바퀴가 달린 플라스틱 장난 감을 밀었을 때, 그리고 화장품 병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을 때에는 소리가 증폭되어 전달되면서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것 같은 소리가 실제 위층에서 들리는 것보다 훨씬 크게 들렸고, ③요리를 할 때처럼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도마를 칼로 쳤을 때에도 다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아래층에 소리가 전달되어 들렸으며, (④화장실의 샤워기로 물이 내리는 소리와 변기의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약하게 들렸고, 안방 화장실이 현관 옆의 화장실에 비하여 더 크게 들렸으며(이상은 24평형과 33평형 공통된 사항임), ⑤24평형의 경우에는 대화하는 소리가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남녀 성별 구분은 가능할 정도로 들렸고, 심지어 코 고는 소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울리듯이 들렸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2009. 1. 2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바닥충격음 중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61~65dB로 개정 규정에 정해진 58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이 신축 당시 기술수준에 미흡하게 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신청 이후에 개정 규정에서 정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1)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평균 60,5dB로 이는 개정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 58dB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에는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

(2) 원고들의 손해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차음공사비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차음공사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

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근거로 24평형의 경우 ㎡당 70,000원으로 계산한 3,673,600원(거실 17.36m² + 침실 25.44㎡+주방 9.68㎡)×70,000원), 33평형의 경우 ㎥당 44,000원으로 계산한 3,114,320원(거실 26.75m + 침실 33.35m + 주방 10.68m)×44,000원)이 되고, 위자료는 원고별로 150만 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액 청구금액'란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준수하여야 할 건설관계법령을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바닥도 당시 일반적인 바닥구조보다. 두껍게 구성되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바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내려졌으므로 개정 규정이 이 사건 아파트 바닥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3. 판 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법원 2008가합6298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한 소로써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08. 7. 1. 이 법원 2008가합62989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별소'라고 한다)를 제기한 사실, 별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외벽 및 지하주차장, 건축기계설비, 오배수설비 등에 관한 하자를 주장하나,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층간소음 하자는 청구원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와 별소는 당사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아파트와 같이 위층의 바닥이 아래층의 천장이 되는 공동주택에서는 구조적으로 위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고, 거주자들이 이웃 간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실내에서 천천히 걷는다거나, 주방 싱크대에서 칼과 도마 등을 이용하여 요리를 한다거나, 욕실에서 샤워기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거나 변기의 물을 내린다거나, 보통의 성량으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차단될 것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아래층에 상당 부분 그대로 전달되어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71조 제2항에 의하여 수분양자의 청구에 따라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4평형 및 33평형 모두 실내에서 천천히 걸을 때에도 아래층에서는 그 충격음이 울리듯이 분명하게 들리고, 빨리 걸으면 더 크게 들리며, 바닥에 화장품 병을 굴리거나 바퀴가 달린 플라스틱 장난감을 밀었을 때, 그리고 화장품 병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을 때에는 소리가 증폭되어 전달되면서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것 같은 소리가 실제 위층에서 들리는 것보다 훨씬 크게 들리고, 요리를 할 때처럼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도마를 칼로 쳤을 때에도 다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아래층에 소리가 전달되어 들리며, 화장실의 샤워기로 물이 내리는 소리와 변기의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24평형의 경우에는 위층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남녀 성별 구분은 가능할 정도로 들리고, 심지어 코 고는 소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울리듯이 들리는데, 위와 같이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행위로 인한 소음이 제대로 차단되거나 여과되지 아니한 채 그 종류에 따라서는 오히려 증폭되어 더 크게 들리기까지 하다면, 이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되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층간소음을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준수하여야 할 건설관계법령을 모두 준수하였고, 개정 규정은 이 사건 아파트 바닥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정 전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 규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층간소음이 경량충격음의 경우 58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굳이 개정 규정을 원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피고가 사업계획승인 당시 준수하여야 할 건설관계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개정 규정에 정해진 경량충격음 58dB 이하라는 층간소음의 한계는 개정 전 규정을 강화하였다기보다는 이를 수치로 구체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소음 (경량충격음)이 평균 60dB로 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이 당시 일반적인 바닥구조보다 두껍게 시공되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음 효과나 성능은 단순히 바닥의 두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재질이나 구조,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실, 바닥 슬라브의 경우 충분한 차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께가 150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24평형의 경우 실제 시공된 두께는 135m로 이에 미달하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바닥에 60m 두께로 시공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경우 차음성능 면에서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재질인 사실, 완충제나 마감재의 경우에도 재질에 따라 차음성능이나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재질이 그와 같은 성능이나 효과가 우수한 재질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차음공사비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평균 60dB로 수인한도를 벗어나므로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 층에서는 이를 개정 규정에 구체화된 58dB 이하로 낮추는 차음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24평형의 경우 거실 면적이 17.36m2, 침실 면적이 25.44m2, 주방 면적이 9.68m2이고, 33평형의 경우 거실 면적이 26.75m, 침실 면적이 33.35m, 주방 면적이 10.68m인 사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정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경량충격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 경량충격음의 저감량이 5dB(A)이하인 경우 1㎡당 보수비가 44,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차음공사비는 24평형의 경우 2,309,120원

[(거실 17.36 + 침실 25.44m² + 주방 9.68m)X44,000원], 33평형의 경우 3,114,320원

[(거실 26.75 +침실 33.35㎡ +주방 10.68m)X44,000원]이 된다.

다만,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사건 아파트 1층을 소유하는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는 차음공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차음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위자료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바닥충격음을 적정한도로 차단하지 못하는 이 사건 아파트 바닥의 하자로 인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바,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 층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 거주한 적이 있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에서 인정한 차음공사비 상당액을 배상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전보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거나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은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내 다음으로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층간소음의 발생 양태 및 정도, 원고들의 거주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이 아닌 층에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원고들에게 [별지3] '손해배상액 위자료'란 기재 해당 금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5]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손해배상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청구가 전부 인용된 [별지4] 기재 원고들의 경우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청구가 일부 인용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2009.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9.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4]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4] 및 [별지5]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별지5]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원철

판사박지현

판사박규도

주석

1)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2) 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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