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나2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파주시 C아파트 507동 1303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동 1403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가 거주하는 1403호 주방 베란다 바닥의 균열 및 방수불량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아래층 원고 아파트 침실 천장 및 벽에 곰팡이가 피어 침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 2,122,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2,1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아파트의 주방 베란다 바닥에 균열이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아파트 침실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