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41』 피고인은 2013. 3. 7. 08:00 경 충남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영하는 D 고실 텔 106호 내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고시 텔 106호를 월 25만 원에 세 들어 생활 하다 106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토마토 LED TV 1대 (50 만 원 상당) 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143』 피고인은 2012. 05. 10. 08:40 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자 “ 아침부터 재수 없게 왜 쳐다봐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하는 것에 위 피해자가 “ 왜 함부로 삿대질을 하느냐
” 는 등의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부 좌상, 경추 염좌, 좌측 협골 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1219』 피고인은 2012. 10. 18. 18:25 경 진주시 G 소재 H 주유소 건너편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I 운행의 J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짐 가방을 실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버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28일을 요하는 다발성 좌상( 안면 부상 구 순, 우측 턱, 우측 쇄골 부)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1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2016 고 정 1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