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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4 2013고단80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유조선 C(149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7:55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당정말 및 달아포와 저도 북단 사이의 좁은 수로인 조도수도를 진침로 092도, 8.8노트의 속력으로 싸리섬 쪽에서 통영항 쪽으로 항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주변에 양식장 등이 산재해 있고 입ㆍ출항하는 선박들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며, 당시 농무와 비로 인하여 전방의 시계가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견시자를 추가로 배치하고 레이더 및 육안으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가까이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위 유조선의 우현 선수 방면에서 좌현 방면으로 횡단항해 중이던 피해자 D이 운항하는 어선 E(2.97톤)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유조선의 정선수 부분으로 위 E의 좌현 중앙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 승선하였던 피해자 D과 피해자 F를 해상에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D이 그 무렵 해수흡인으로 인한 익사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지 중수지관절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과 위 F가 현존하는 위 E를 그곳 해상에서 전복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피해선박 어선 E 선체인양 사진

1.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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