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6317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가소34261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가소34261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