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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6317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가소34261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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