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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2 2017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3:30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솥뚜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에 있는 현대 섀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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