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0.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30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 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 1회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록 이종 전과 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인 2016. 3. 25. 경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6. 6. 15. 경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 커 녕 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사고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