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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008356
용역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과 및 일반의료 기자재의 개발 및 제조, 유통,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식 튜너 등 영상, 음향기기 부품 관련 디자인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치과 의사들이 카메라에 달린 모니터로 환자의 구강 내부를 쉽고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구강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3. 8. 14. 피고와 사이에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라 함은“갑(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개발하는 구강카메라 v1.0을 말한다.

2. “제품”은 구강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이미지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선택한 전용 스마트기기에서 확인 및 저장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용역 기간 본 계약의 용역기간은 2013. 8. 14.부터 2013. 12. 30.까지 4.5개월로 한다.

단, “갑”과 “을(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합의하여 본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용역 내용

1. 본 계약 체결 후 4.5개월(2013. 8. 14.부터 2013. 12. 30.)간은 “을”의 엔지니어를 투입하여 구강카메라 v1.0 관련 양산화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2. 제1항의 기술 개발 이후 한 달(2014. 1. 1.부터 2014. 1. 30.)간은 제품에 대한 QC기술 지원을 한다.

제5조 용역 범위

1. 제품디자인 개발

2. 기구설계 개발

3. Soft-Ware 개발

4. Hard-Ware 개발

가. 카메라: 8M 카메라 이상의 기기를 적용한다.

나. 디스플레이: 60만 화소급 이상의 기기를 적용한다.

5. 접사렌즈 개발

6. 개발기간 이내에 적동 가능한 만능보드 개발 제6조 대금지급 및 검수

1. “갑”은 “을”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로 총 일금 일억원 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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