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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25 2011고정212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 AMC 1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10. 10. 8. 서울 마포구 E주민센터에서 망 F 소유의 부동산을 대위등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G에게 마치 (주)H이 망 F에게 1,346,872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망 F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1. 대위등기완료통지서

1. 등기부등본

1. 위임장

1. 연체종합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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