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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3노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1호), 손전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중 ‘20회에 걸쳐 합계 578,900원 상당’을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8,900원 상당’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11행의 ‘2012. 9.경부터’를 ‘2012. 9. 11.부터’로, 같은 면 12행의 ‘20회에 걸쳐 합계 578,900원 상당’을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8,900원 상당’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Z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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