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616,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99,616,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배경사실】부분 제1항 첫 번째 문단 1행의 ‘2010년 불상경부터’를 ‘2013. 5.경부터’로, 두 번째 문단 1행의 ‘2010년 불상경’을 ‘2013. 5.경’으로, 세 번째 문단 1행의 ‘2010. 5. 4.경부터’를 ‘2013. 5.경부터’로, 【범죄사실】부분 13행의 ‘76개의’를 ‘55개의’로, 15행의 ‘525,764회에 걸쳐 215,968,031,515원’을 ‘257,188회에 걸쳐 67,788,794,726원’으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