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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040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당 등에서 합계 6,789,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분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당 등에서 합계 7,131,000원 상당의 재물을“로 정정하고 당초의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행 및 제2행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당 등에서 합계 6,789,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분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당 등에서 합계 7,131,000원 상당의 재물을“로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로 바꾸며, 증거의 요지란에 ”1.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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