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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9 2015고단1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5:40 경 전 남 C에 있는 D 도서관에서, 피해자 E( 여, 16세) 가 그곳 2 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간 후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상황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D 도서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8. 광주 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1. 3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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