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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7노33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이하 ‘D’)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F(이하 ‘F’) 피고인 E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원청업체인 D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E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자”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

F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A, B, C, E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에 관하여, 그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위반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가) 지반 지내력 시험을 하지 않는 등 작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부분: 주의의무 위반 O / 인과관계 X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PSC빔 거치계획서에는 “PSC빔 크레인 위치에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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