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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85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매 절차에서 피해자가 9,600만 원 가량을 배당 받아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주장 하나, E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 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 피고인이 E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는 이유로 피해자가 패소하였는바,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해 자가 배당 받은 위 금원 또한 E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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