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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8.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 대교 사거리를 도 촌마을 방면에서 이순신 대교 방면으로 B 포터 화물차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이 동승하고 있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광양시 옥곡면 원 월리 79에 있는 KG 택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 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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