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9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 03:1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 수원 세무 소 뒷길에서 피해자 B(18 세) 과 피해자 C( 여, 19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할 때 피해자 C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폭행신고를 하려 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폰 화면 액 정이 수리비 193,400원 상당이 들도록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휴대폰 파손 경위 등 확인)- 첨부 서류(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재물 손괴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