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6째줄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11째줄부터 제6쪽 2째줄까지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다시 쓰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지급받은 376,466,414원은, 원고가 업무상배임 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을 피고에게 임의로 반환한 것이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스스로 변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는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피고가 전부명령을 통해 수령한 돈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수령한 180,000,000원은 원고가 스스로 변제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처럼 전부명령을 얻어 그 전부금을 수령한 후에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위 전부금의 수령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써 그 채권의 추심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행한 급부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 아래 위 전부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결과가 되어 이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마땅히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이 분명하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88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