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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09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92 피고인은 1996. 1. 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출판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C의 사무실에서 D학회 E연구회로부터 ‘F'이라는 도서 1,000부의 제작의뢰를 받아 2012. 4. 9.경 위 도서를 발행한 후 출판대금 9,726,700원을 피고인 남편 G가 운영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363 피고인은 1996. 1. 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이사로서 출판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5.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주)컴퓨존에서 업무상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464,78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컴퓨터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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