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부터 2012. 3. 11.까지 서울 종로구 C점 영업사원으로서 D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2. 3.경 위 C점에서 D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품권 3,000만원 상당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E 인근의 상품권 교환점 2곳에서 이를 현금 2,850만원으로 교환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7.경부터 2012. 1. 14.경까지 위 C점에서 D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품권 79,660,000원 상당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E 인근의 상품권 교환점 2곳에서 이를 현금 75,677,000원으로 교환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79,6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C점에서 D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94,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5,229,1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5,229,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검찰수사보고서(상품권 매출 및 반환현황, 신용카드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