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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단23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시흥시 B, 214동 202호에서 2014. 8. 4.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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