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통영시 B, C, D, E, F, G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인근 각 토지’라 한다)로 둘러싸인 부동산으로서,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통영시 H에 관하여는 무주 부동산 공고가 진행 중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I은 이 사건 인근 각 토지 중 ① 통영시 C 임야 5980㎡에 관하여 1983. 4. 22. 매매를 원인으로 1983.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통영시 D 유지 274㎡, E 유지 2122㎡, F 유지 1412㎡, G 답 245㎡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985. 6.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9. 16. 위 I으로부터 2013. 8.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I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인근 각 토지를 자신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관리해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인근 각 토지를 위 I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바, I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최소한 1985. 6. 25. 이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05.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원고에게 (앞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년 이상 점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