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286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9 행의 ‘ 완성되었다.
’를 ‘ 완성되었다( 이 사건 제 3 토지의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이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3, 4 행의 각 ‘ 점유 취득 시효 ’를 각 ‘ 점유 취득 시효 및 등기부 취득 시효’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12 행의 ‘20 년 간’ 을 ‘10 년 간 또는 20년 간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21 행의 ‘20 년 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점유 취득 시효 ’를 ‘10 년 간 또는 20년 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등기부 취득 시효 및 점유 취득 시효’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