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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2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3: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76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기동순찰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경찰관인 순경 C 등에게 ‘B이 2018. 5. 27. 새벽 부산 수영구 D 부근 노상에서, 나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범죄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경위 E에게 ‘B과 그 일행들이 서있는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B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 엉덩이를 만졌을 때 바로 뒤돌아봐서 엉덩이 만진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흰색 와이셔츠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B이 내 엉덩이를 만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그 일행들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강제추행 신고 관련 담당 경찰 전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검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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