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2 2013고단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2. 8.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연초농협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합계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4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종합버스터미널에서 C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0.0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수령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21: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병원 옆길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G에게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I병원 3층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01:00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00:10경 K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4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고단1241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1. 감정인 L 작성의 감정서, 감정인 M, N 작성의 감정서, 감정인 O 작성의 감정서

1.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