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당일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 기간 중에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한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후 다른 재심 사건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7 재고합 3, 같은 법원 2017 재고단 4,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재 노 3), 재 심 사건 범죄사실들은 피고인이 2016.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판결의 확정 (2016. 5. 21.) 이전에 범하여 진 것으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상습범으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 사실심판결 선고 전 저질러 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데 해당하지만 확정판결 후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 범죄가 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상습 절도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