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의 형법 제 39조 제 1 항 경합범처리 흠결의 위법 이 사건 각 범죄는 ① 2013. 11. 13. 자 2회의 절도로 인한 상습 절도죄, ② 같은 일자 2회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③ 같은 일자 각 사기죄 및 각 사기 미수죄, ④ 같은 일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16. 청주지방법원 2010 노 84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 사건에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0. 9. 5. 확정되었다가, 같은 법원 2015 재 노 8 재심사 건( 이하 ‘ 별건 재심사건’ 이라 한다 )에서 2015. 11. 25.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된 전과가 인정된다.
위 사건에서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 금고 이상의 형 ’에 처한 죄에 한정되므로,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경합범 처리에서 제외한다.
위 확정판결 전과 외에, 피고인이 2016. 6. 경 범한 절도죄 등으로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434), 위 2016. 6. 경 절도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사이에 위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수원지방법원 확정판결 전과는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