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883,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2018. 5.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원시 권선구 D에서 자동화 장비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전자제조 및 전자부품 판매업, 금형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1. 18. 얼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스크루 컨베이어 부순 얼음을 다음 공정 장비까지 나르는 장비 외 4세트를 110,000,000원에, 크러셔 얼음을 작게 분쇄하는 기계 외 1세트 100,000,000원에, 스크루 컨베이어 외 1식을 47,355,000원에 제작하여 2017. 2. 28.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설계작업을 한 후 다른 업체로부터 위 설계에 따라 제작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조립설치하여 E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17. 1.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호퍼 얼음을 보관하는 대형 용기 및 프레임, 크러셔 및 프레임, 컨베이어 하우징 하우징 : 기계장치를 둘러싸고 있는 상자 모양 부분 및 프레임의 순서대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다.
스크루 컨베이어 하우징 외 1개 납기 : 2017. 1. 31. 대금 : 47,400,000원 납품장소 : 원고 지정 장소 지불 조건 :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은 작업 완료 후 현금결제 납품 조건 : 납기일 확인하여 납기 준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1. 20.경 이 사건 계약의 납기를 2017. 2. 8.로 늦추면서, 도면 수정에 따른 작업 내용 변경을 대금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20.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7. 2. 3. 5,000,000원을, 2017. 2. 16.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2. 4.경 원고가 지정한 장소인 E 공장에 호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