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상공에너지(이하 ‘상공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익산 제2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열공급사업을 수급한 후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0. 7. 15. 원고로부터 전항 기재 사업 가운데 알디에프와 석탄공급설비(RDF & coal Handl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수급한 후 3개월 동안의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2012. 4. 1.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상공에너지는 한라산업개발에게 2013. 8. 1. 이 사건 설비 가운데 언로딩 호퍼 컨베이어(Unloading Hopper Conveyer)에, 2013. 8. 19. 이 사건 설비 가운데 콜 버킷 컨베이어(coal bucket conveyer)의 헤드 샤프트(head shaft)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라.
한라산업개발은 2013. 11. 11.과 2014. 1. 2. 원고에게 하자개선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11. 15.과 2014. 1. 6. 언로딩 호퍼 컨베이어의 문제는 과거에 발생한 문제와 유사한데 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운용상 하자이고 콜 버킷 컨베이어의 문제는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는 한편, 2014. 1. 6.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대응상황을 통지하였다.
마. 상공에너지는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한라산업개발에 124,250,000원(= 언로딩 호퍼 컨베이어 보수공사비 84,960,000원 콜 버킷 컨베이어 보수공사비 5,780,000원 피고 회사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보수공사비 33,510,000원)의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한라산업개발은 2014. 3. 18. 상공에너지에 124,250,000원을 지급한 후 2014. 4. 2. 원고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