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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5. 3. 28.경부터 2011. 4. 19.경까지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함) 이사장으로, 피고인 B는 2011. 3. 8.경부터 2014. 3. 14.경까지 G조합 이사장으로, 피고인 C은 2014. 5. 22.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G조합 이사장으로, 피고인 D는 2014. 7. 17.경부터 2015. 7. 16.경까지는 G조합 이사로, 2015. 8. 1.경부터 2015. 11. 20.경까지는 감사로, 피고인 E은 2016. 11. 20.경부터 2017. 7. 18.경까지 G조합 이사로 각 선임된 자이고, G조합은 조합원의 복지향상, 지역사회발전 및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비영리법인인 G조합에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이 허용됨을 악용하여 조합인가 신청 시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내역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등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청에 제출하여 2005. 3. 25. G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5. 3. 28. 등기를 완료한 후, 2006. 12. 13.경부터 2010. 2. 13.경까지 부산 사하구 H빌딩 5층에 병원시설, 의료장비 등을 설치하고 의료진을 고용한 뒤, G조합 F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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