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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3811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부터 2016. 7. 25.까지 서울 종로구 E, 1층 소재 “F”(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2. 1. 26.부터 2016. 7. 31.까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7-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공동사업자인바, 사용자로서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295,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D이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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