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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16가단4535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2. 4.부터 2016. 3. 20.까지 피고가 대표자인 춘천시 D 소재 E병원 안에 위치한 매점에서 근무하였는바,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① 2013. 9. 1.부터 2016. 3. 20.까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월 100만 원)과의 차액 합계 3,889,960원, ②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2,465,120원, ③ 2013. 8. 1.부터 2016. 3. 20.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22,022,040원, ④ 미지급 퇴직금 26,891,190원의 총 합계액인 55,268,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E병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E병원 안에 위치한 매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C 내지 그의 처 F가 고용한 사람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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