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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9 2015가단44033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 1.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직원 및 환자관리, 영업관리업무 등을 하다가 2013. 4.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1. 3. 31. 원고와 사이에 2012. 1.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3. 4. 30.까지의 미지급 급여 16,000,000원(= 월 1,000,000원 X 16개월), 퇴직금 6,732,330원 합계 22,732,330원(= 16,000,000원 6,73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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