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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685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7. 9.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27562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7. “피고는 원고에게 4,747,019원 및 그 중 1,983,361원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8. 1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존원리금 4,747,019원 및 그 중 원금 1,983,361원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6. 26.까지는 연 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종전 판결상의 지연손해금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종전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하겠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파산과 면책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사실상 파산 상태나 다름없어서 현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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