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9. 12.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H를 대상으로 내기골프를 치면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I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에서, 미리 준비해 온 USB를 골프연습장 컴퓨터에 꽂고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리모컨으로 화면방향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쳐서 각 홀마다 타수만큼 순위를 정하고, 꼴찌가 1, 2, 3등에게, 3등이 1, 2등에게, 2등이 1등에게 타수 차이만큼 돈을 주는 방식(1타당 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내기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타석에서 공을 칠 때 리모컨으로 화면방향을 몰래 바꾸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칠 수 없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 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 3. 15:00경부터 2010. 1. 4. 04:00경까지 J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1,200만 원 공소사실에는 약 1,28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약 1,200만 원만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80만 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약 1,200만 원 부분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