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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8노360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심판범위 및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죄에 대하여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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