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23 2018노79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