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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19노5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범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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