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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8 2015가단2227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통영시 C 답 111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40, 41, 31, 32, 33, 34, 3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작은 아버지인 F은 통영시 G동(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영시’는 생략하고, G동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C, D, E(위 3필지의 토지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 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1985. 11. 6. 접수 제1990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1985.경 그 내부에 농로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다

(갑제11호증 제3면 1994.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현재에 비해 그 폭은 조금 좁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치와 형상, 길이는 현재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다.

1995.경 내지 1998.경 폭우로 인한 토사의 붕괴로 F 거주의 집 아래까지 토사가 밀려오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통영시에서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F이 개설한 위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통영지원 2009. 6. 9. 접수 제1316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H 전 344㎡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0. 5. 26. 접수 제148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0. 11. 8. H은 I와 J를 합병하여 총 면적이 2479㎡가 되었는바, 이하 합병 이후의 H 전 2479㎡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바. 원고는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출입하면서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C 답 111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40, 41, 31, 32, 33, 34, 35, 36, 37, 38, 3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 D 전 304㎡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8, 19, 45, 46, 47, 48, 49, 51, 52, 53, 54, 55, 56,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 E 답 291㎡ 중 같은 감정도 표시 46, 47, 48, 57, 66, 65, 64, 4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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