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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185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8,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12.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505-2대대 오수처리시설 신축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4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2. 5. 20.부터 2012.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44,134,725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44,134,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비용으로 4,924,000원이 소요되었고, ② 피고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과 인건비 7,846,450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하수관로의 부실공사로 수밀시험이 3회 더 이루어졌는바 수밀시험비 1,897,000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며, ④ 원고가 인건비, 자재비 등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공사의 시공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발주처가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33,756,611원을 감액하였으므로, 위 돈들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고 항변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호증, 2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피고가 4,924,000원의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7,846,450원 상당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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