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피고로부터 경북 청도군 C에서 감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2억 원, 착공일 2016. 8. 30., 준공예정일 2018. 10.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감가공시설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8. 11. 10.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축한 감가공시설에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