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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65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는 비교적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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