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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509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94』 피고인은 가죽 악세사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5. 00:35 경 남양주시 C 노상을 운행하는 D 버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이 깊은 잠에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944』 피고인은 2017. 3. 25. 17:14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6호 선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버스 CCTV 캡처 화면, 각 피의자 휴대폰 복구 및 저장 동영상 캡 처 사진 『2017 고단 1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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