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E에게, 서울 송파구 F빌라 제301호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는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으로 2001.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실제 현황은 아래 <표2>과 같으나, 같은 날 집합건축물대장에 아래 <표1>과 같이 101호(근린생활시설), 201호(복층 1세대), 202호, 301호, 401호, 402호 6칸에 관하여 G, 피고 A, 판결 외 피고 E, H 명의의 소유자등록이 마쳐졌다.
반면 G, 피고 A, 위 E, H은 2002. 1. 9.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표 2> 기재와 같이 대장상 복층인 201호 1세대를 등기부상 제201호와 제301호로 나누고, E가 소유한 대장상 301호를 등기부상 제302호로 변경하여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위 신청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02호(E) 제401호(H) 301호(E) 제201호(A) 202호(G) 101호(G) 주차장 39.29㎡ 44.71㎡ 제402호(E) 제401호(H) 제302호(E) 제301호(A) 제202호(G) 제201호(A) 제101호(G) 주차장 39.29㎡ 44.71㎡
나. 원고는 2008. 8. 13. 위 E에게 19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E 소유의 이 사건 빌라 제302호(등기부상 표시, 대장상 제301호. 이하 ‘이 사건 담보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9,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E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담보주택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각 등기에 부합하는 건축물대장의 부존재를 이유로 절차가 취소되거나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주택의 등기를 담당한 등기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하여 담보실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E에 대한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