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66,268,4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주식회사 플러스부곡개발(이하 ‘피고 플러스부곡개발’이라 한다)은 부산 금정구 B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 서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영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다.
⑵. 피고 서영종합건설은 2015. 2. 4.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소해하우징(이하 ‘피고 소해하우징’이라 한다)과 피고 A에게 공사대금 609,900,000원, 공사기간 2015. 2. 15.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소해하우징과 피고 A는 2015. 4. 13. 소외 C에게 이 사건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570,000,000원, 공사기간 2015년 4월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⑶. 그런데 C은 2015. 7. 10. 이 사건 내장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가 2015. 7.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내장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면서, 피고 소해하우징, 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 소해하우징, A는 이 사건 내장공사를 피고 서영종합건설로부터 609,000,000원에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내장공사 실제 공사금액을 4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한다.
② 원고는 피고 소해하우징에게 이 사건 내장공사의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원고는 공사대금의 60%를 대물로 지급받는다.
⑷. 원고는 이 사건 내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 소해하우징, A로부터 이 사건 내장공사대금 중 일부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⑸.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