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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7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 C( 남, 62세) 는 서울 용산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드릴 자재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으로 서로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고소인에게 “ 충주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드릴 자재를 보내주면 10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드릴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10. 4. 드릴 자재인 빗트 76 미리 5개 총 575,000원 상당( 개 당 115,000원), 샹크 2개 총 580,000원 상당( 개 당 290,000원), 2015. 10. 5. 빗트 105 미리 2개 총 380,000원 상당( 개 당 290,000원), 2015. 10. 20. 빗트 76 미리 5개 총 575,000원( 개 당 115,000원), 샹크 2개 총 580,000원( 개 당 290,000원 )를 공급 받은 후 총대금 2,959,000원( 부가세포함) 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거래 명세표 등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납품 받은 다음 공사를 하고 지급 받을 공사대금으로 자재 값을 치르려 하였으나 피고 인도 공사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바람이 자재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자재를 공급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는 채무 불이 행의 문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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